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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자기계발/D:S 한국사 스터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제국에 있다.

by D:S 2022. 11. 20.

울릉도 및 독도 여행하고 왔으니 그 지역의 역사 문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10. 25.)를 다뤄보았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관제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하였습니다. 칙령 41호의 반포를 통해 울릉도는 대한제국 강원도의 군현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관할 도서에 석도(=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울릉도, 독도의 민족의 땅임을 증명하는 사료가 많지만 근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대한제국-칙령-제41호-울릉도-독도
외교부 홍보 영상 중

 

한능검 문제풀이

12월 3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다들 최태성 강의는 모두 듣고 기출문제 잘 풀고 계신가요? 혹여나 아직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았으니 좀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울릉도, 독도, 대한제국 칙령 41호 키워드를 갖고있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고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다보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1문제만 보고 가겠습니다. 준비한 문제는 한능검 45회 고급 9번 입니다. 

 

한능검-45회-9번-기출문제
한능검 45회 9번

자 문제 푸셨나요? 정답은 5번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에서 관할 영토로 명시한 곳이다"입니다. 제 설명을 보셨다면 0.1초만에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학습해보겠습니다.

1. 몽골 항전의 임시수도는 강화도입니다. 최우의 삼별초가 대몽항쟁기에 몽골에 대항했었죠.

2. 정약전은 실학자로서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흑산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고 이는 조선시대 대표 어류 도감입니다. 

3.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곳은 제두입니다. 이후 저술한 책이 하멜표류기죠. 

4. 양헌수 부대는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자주 나오는 보기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능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200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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